폭행죄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주먹을 휘두르거나 상대를 때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처럼 신체에 직접·간접적으로 힘을 가하는 행위라면 폭넓게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몸싸움이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처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바로 옆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도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부딪힌 경우처럼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유형별 처벌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존속폭행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술병, 의자, 골프채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사람이 다치게 되면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어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 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특수폭행과 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주의할 점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먼저 맞았더라도 맞서서 때린 행위가 방어를 넘어 공격으로 평가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싸움 중의 가해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인지, 폭행의 정도와 경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을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폭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슷해 보여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에 따라 합의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