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호·5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6호), 병원·요양소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2년 이내)입니다.

사안의 경중과 소년의 환경에 따라 여러 처분이 병합되기도 하며,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은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구금에 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의 기록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고, 동종 비행이 반복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점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점

자녀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면 보호자 역시 조사와 심리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소년 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행의 경위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노력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하려면 심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소년 사건을 둘러싼 제도는 앞으로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절차가 완전히 다르고, 같은 행위라도 연령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해 소년의 보호자라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준비가, 피해자라면 민사 배상과 학교 절차까지 아우르는 대응이 필요하므로, 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