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구성요건, 사이버 모욕죄, 증거수집과 고소
모욕죄란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또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가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 구성요건1.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 2. 사람에 대한 특정성모욕죄의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