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란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로,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위임장, 영수증처럼 일상적인 문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어 의외로 적용 범위가 넓은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조란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존재하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문서를 만들면 위조, 금액이나 날짜를 고치면 변조에 해당하는 식입니다.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첫째,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며,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둘째,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여야 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처럼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문서뿐 아니라, 이력서나 추천서처럼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됩니다.
셋째, 타인 명의의 문서여야 합니다. 명의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가 되는데, 포괄적 위임 범위를 넘어선 작성, 사후 승낙을 기대한 작성도 위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가족 간이라도 배우자나 부모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 범죄
사문서위조죄와 사문서변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조·변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통상 위조와 행사가 함께 기소되어 처벌이 가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인의 자격을 사칭해 문서를 작성하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형법 제232조), 사전자기록 위작·변작(형법 제232조의2)도 같은 장에 규정된 관련 범죄입니다. 전자 파일 형태의 문서가 보편화되면서 전자기록 위작이 문제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이나 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각종 관공서 발급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례
금전 분쟁 과정에서 차용증의 금액이나 변제기를 고쳐 쓰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사후에 수정하는 경우, 가족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해 부동산이나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취업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민사 분쟁에서 증거로 제출된 문서의 진정성이 다투어지면서 형사 고소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문서 범죄는 작성 권한의 존부, 명의인의 승낙 여부, 행사 목적의 인정처럼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힌 쟁점이 많고, 민사 분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적 감정이나 문서 감정 등 증거 다툼도 치열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를 아우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