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데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독립된 범죄로서 무겁게 처벌되고 피해자 보호 제도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라도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지속·반복의 일환으로 평가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합의를 빌미로 한 2차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개정으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또한 판결 전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지는 등 제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의 또 다른 특징은 단계적 피해자 보호 조치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직권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잠정조치로 1호(서면 경고), 2호(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4호 유치는 수사 단계에서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주의할 점
연인 관계가 끝난 후의 연락, 채권 회수를 위한 방문처럼 당사자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연락 기록·녹취·CCTV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지속·반복성 평가, 정당한 이유의 존부, 잠정조치 대응 등 시행 이후에도 법리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피의자라면 잠정조치 단계부터, 피해자라면 보호조치 신청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 전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